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776회신일 2002.09.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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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6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퇴직한다.

질의요지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1811(1998.7.4)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811, 1998.7.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복직 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이를 0으로 합니다.

1.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776 (2002.09.26 회신),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22)
원 제목
복직한 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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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