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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최종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받는다.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 (재소득-52, 2004.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 (재소득-52, 2004.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079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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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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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44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97)
- 원 제목
- 관계회사간 인력교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