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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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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1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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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2004.11.22 회신),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24)
- 원 제목
-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