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85회신일 2002.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9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2. 28.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상황이다. 해당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의 경우 2001. 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람이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본 질의에서 2001. 2. 28.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5 (2002.03.09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94)
원 제목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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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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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