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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2. 28.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상황이다. 해당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의 경우 2001. 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람이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본 질의에서 2001. 2. 28.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4서0826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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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서3752 심판결정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748 심판결정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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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0서0168 심판결정1990.04.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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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5 (2002.03.09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94)
- 원 제목
-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