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71회신일 1999.07.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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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도 퇴직자에게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와 혼란이 있었다. 1999년도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가 과다 원천징수되거나 퇴직금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년도 퇴직자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되어 있는 바, 동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착오와 혼란이 있었으나,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시기에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

회답

1. 1998년도 퇴직자에게 상향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2. 1999년도 퇴직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3.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 시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1 (1999.07.14 회신),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81)
원 제목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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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