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회신일 2006.06.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를 다룬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연봉제 계약으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6, 2006. 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표 및 퇴직소득세액 등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 -314, 1998.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봉제 계약으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2.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3. 중간정산 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과표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연봉제 계약으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6, 2006. 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표 및 퇴직소득세액 등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 -314, 1998.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2006.06.05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79)
원 제목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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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