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받는다. 두 급여의 근속기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중복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주안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공제의 계산방법.
회답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서로 중복되는 근속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과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은 최종 퇴사 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103 심판결정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중1068 심판결정201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52 (2004.02.25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8)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계산시 근속연수와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