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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 같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4)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5) 공동상속인중 대표자 1인이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의 공제액.
2.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 차감 후 상속세의 납부의무.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계산방법.
4. 손자의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할증과세 적용 여부.
5. 공동상속인 대표자 1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세액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합니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 손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더라도 그 손자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그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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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08 (2000.04.25 회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1)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