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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계약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조건의 명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일에 관한 약정 없이 2003.01.10. 중간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2003.01.10.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근속연수×12만원을 한도로 함)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일 약정 없이 2003.01.10. 실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 약정이 없으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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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090 (<time datetime="2002-11-20">2002.11.20</time> 회신),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79)
- 원 제목
-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