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3) 같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질의4)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때에는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의 공제액

2.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상속세의 납부의무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계산

4. 손자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할증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합니다.

3. 같은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 손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더라도 그 손자가 상속·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같은법 제27조의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회신),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16)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