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68회신일 2002.12.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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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0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였다.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퇴직금 포기 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원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68 (2002.12.30 회신),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13)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