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1.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9.30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9.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원천세과-0615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2.26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44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