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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다. 이후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도인출시 퇴직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에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 계산방법과 퇴직 시 일시금의 성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중도인출시 퇴직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에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42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30 (2008.10.01 회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9)
- 원 제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