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130회신일 2008.10.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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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1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다. 이후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도인출시 퇴직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에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 계산방법과 퇴직 시 일시금의 성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중도인출시 퇴직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에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30 (2008.10.01 회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9)
원 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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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