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84회신일 2003.07.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공무원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6.02

    국가공무원법 제74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명예퇴직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납부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수당을 환수했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회답

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84 (2003.07.24 회신),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44)
원 제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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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