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철도청 공사화 후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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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도청 공사화 후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수당은 사안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수당은 사안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체 퇴직일시금은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특례가입자 퇴직수당은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한다. 특례가입자에게도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질의1-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질의1-2 및 질의2-2의 경우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질의2-1의 경우 특례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철도공사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한 각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1. 질의1-1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질의1-2 및 질의2-2는 철도공사가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질의2-1의 특례가입자 퇴직수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철도공사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time datetime="2005-04-04">2005.04.04</time> 회신), "철도청 공사화 후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3)
원 제목
철도청 공사화 관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