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회신일 2002.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8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보상액은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본문(원문)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록 그것이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손실보상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회답

1. 손실보상금이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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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 (2002.01.08 회신),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7)
원 제목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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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