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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한 뒤 복직하였고 이후 다시 퇴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811(1998.07.04.)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반납한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 계산.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811(1998.07.04.)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811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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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time datetime="2004-06-08">2004.06.08</time> 회신),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8)
- 원 제목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