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37회신일 1999.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0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속연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상향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구한다.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없다.

질의요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상향조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도 퇴직자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에 따른 환급 대상인지.

회답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상향조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37 (1999.08.10 회신),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3)
원 제목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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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