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장기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의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다.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가 해당한다.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하고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