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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했다.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8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제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제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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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26 (<time datetime="2023-05-26">2023.05.26</time> 회신), "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0)
- 원 제목
-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