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953회신일 2023.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5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했다. 대상자는 해당 분양권 또는 토지 등을 조합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및 “재산세과-983,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

회답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최초로 분양권을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분양권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조합이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953 (2023.05.15 회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18)
원 제목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