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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2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그 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계약일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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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33 (2023.05.18 회신),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15)
- 원 제목
-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