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조건의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수익일의 별도 약정은 없지만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하“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정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장기할부조건의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용수익일 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946 (<time datetime="2023-06-14">2023.06.14</time> 회신),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6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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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