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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하고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했다.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1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A가 주택으로 완공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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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02 (2023.05.09 회신), "승계 입주권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3)
- 원 제목
-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