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355회신일 2023.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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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2

해당 양도차익은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양도차익이 파생상품등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질의자는 해당 ETF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1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양도차익이 파생상품등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355 (2023.05.02 회신), "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3)
원 제목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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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