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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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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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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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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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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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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