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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주택에 종전주택 권리가액을 모두 반영해 생긴 환급금은 과세대상 청산금 환급금이 아니다.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며 받은 환급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 주택에 종전주택 권리가액을 모두 반영해 생긴 환급금은 과세대상 청산금 환급금이 아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이 한 주택 분양가보다 크고 두 주택 분양가 합계보다 작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 주택(B, C)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은 한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크고 두 주택 분양가격 합계보다 작았다. 분양계약 때 권리가액을 주택 B에만 모두 반영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00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주택(B, C)으로 전환되고 종전 1주택(A)의 권리가액이 전환된 2개의 주택 중 어느 1개 주택(B, C 중 1주택)의 분양가격보다는 크고, 2개 주택 분양가격의 합계액 보다는 적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A)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받은 환급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 주택(B, C)으로 전환되고,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1개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크며 2개 주택 분양가격 합계보다 작은 경우로서, 분양계약 체결 시 권리가액을 주택 B에만 모두 반영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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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규재산-0435 (<time datetime="2023-05-18">2023.05.18</time> 회신), "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11)
- 원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