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6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8.9.13.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9.13.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619 (<time datetime="2023-06-14">2023.06.14</time> 회신), "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6)
원 제목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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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