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0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A건축물과 B건축물 중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대지를 분할했다.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B건축물을 멸실했다.

질의요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5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2023.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2023.6.15.

【질의】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025 (<time datetime="2023-06-19">2023.06.19</time> 회신), "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0)
원 제목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