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188회신일 2023.06.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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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4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A)을 가진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멸실된 공부상 주택(B)을 취득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

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가 재개발로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 방법.

회답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188 (2023.06.14 회신), "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2)
원 제목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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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