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032회신일 2023.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1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07.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12.16 → 현재 시행본 2024.07.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았다.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032 (2023.06.01 회신),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92)
원 제목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