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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양도된 토지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04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04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A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A토지가 양도됐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A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A토지가 양도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A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A토지가 양도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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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727 (<time datetime="2023-05-24">2023.05.24</time> 회신),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93)
- 원 제목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가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