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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회답
법규과-1318
본문(원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다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청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805 (2023.05.19 회신), "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3)
- 원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