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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기존주택 중 하나는 멸실 후 재개발되어 새로 준공되었고,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양도, 재산세과-1588, (2009.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재산세과-1588, (2009.07.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이 재개발로 새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양도, 재산세과-1588, (2009.07.31.)”를 참고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이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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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744 (<time datetime="2023-05-03">2023.05.03</time> 회신), "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54)
- 원 제목
-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