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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 제2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1주택 A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B·C주택을 취득하였다. C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99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주택(B,C) 취득 후,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C)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통산 범위.
회답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제2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2항 (보조 및 융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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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96 (2023.05.18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16)
- 원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