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를 보유한 1세대에서 A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동일세대원이 A를 상속받는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B를 양도하며, B 취득 1년 후 대체주택 C를 취득해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를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 A의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동일세대원이 A를 상속받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B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B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 C를 취득하고,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76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회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8)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