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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B)과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였다. 이후 남은 특례주택(A)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특례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특례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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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229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4)
- 원 제목
-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