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2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B)과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였다. 이후 남은 특례주택(A)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특례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특례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229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4)
원 제목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