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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26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기간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임차인의 중도 퇴거 시 종전 계약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중도 퇴거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0893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 서면-2022-부동산-4214 상생임대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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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028 (2023.05.26 회신),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17)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