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합산하며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구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구주택을 멸실하여 토지가 나대지가 되었다. 그 나대지에 신축주택을 지은 뒤 신축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4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이하 “구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해당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이하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회답
거주자가 주택(이하 “구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해당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이하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97 (<time datetime="2023-06-15">2023.06.15</time> 회신), "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2)
- 원 제목
-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