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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청산금을 받았다. 취득한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34
본문(원문)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위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은 상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청산금의 성격.
회답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은 상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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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365 (2023.06.05 회신),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16)
- 원 제목
-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