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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위허가 방식의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의무를 위한 토지 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행위허가 방식의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면서 토지 소유자끼리 교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그 법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간 토지를 교환한다.
질의요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간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 간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간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2조제1항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7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357 (2023.06.08 회신), "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1)
- 원 제목
-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