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여 한 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4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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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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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434 (2023.05.25 회신),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46)
- 원 제목
-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