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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차 공동상속한 종전주택과 증여받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 동일세대·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종전주택을 재차 공동상속받았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에게서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피상속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회답
법규과-136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지, 다른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과 별도세대인 동생에게서 증여받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는지와 다른 주택 증여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였는지는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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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23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회신), "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1)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