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063회신일 2023.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5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이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10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회답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특례대상 주택(A)과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63 (2023.05.15 회신),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2)
원 제목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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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