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이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10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회답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특례대상 주택(A)과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2843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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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구1435 심판결정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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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서1405 심판결정2022.06.1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0135 심판결정2022.04.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385 심판결정2021.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037 심판결정2021.07.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7822 심판결정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370 심판결정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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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63 (2023.05.15 회신),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2)
- 원 제목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