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124회신일 2023.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6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가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사례다. 별도 질의의 B주택은 다가구주택이며 전체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25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610,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0, 2009.10.30.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 적용 시에도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10, 2009.10.30.”를 참고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입니다.

·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주택 또는 C주택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 제155조제5항 적용 시에도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B주택 전체를 양도하고 모든 호가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124 (2023.05.26 회신),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19)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