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2023.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32
-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2014.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42
- 국유림법에 따라 사유림을 팔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2011.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
-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2009.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044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