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115회신일 2023.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9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A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되었으나 임차인이 조기 전출했다. 이후 2025년 1월 이후 임대차계약 B를 체결하며, 중단 전후 실제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11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A)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가 중단되기 전·후의 두 임대차계약(A, B)에 따른 실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025년 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A)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조기 전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하고 임대 중단 전후 두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115 (2023.05.09 회신),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40)
원 제목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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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