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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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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인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8.2.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세대원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55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세대원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세대원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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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56 (2023.06.16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5)
- 원 제목
-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대상인 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세대의 무주택 세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