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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 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3071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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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581 (2023.06.20 회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7)
- 원 제목
-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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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