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181회신일 2023.05.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9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보유한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B주택 지분 1/2을 모와 공동상속했다. 모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모로부터 나머지 B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이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C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지분 상속 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과 제156조의3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181 (2023.05.19 회신),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6)
원 제목
소수지분 상속 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과 소득령§156의3③ 중첩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