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보유한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B주택 지분 1/2을 모와 공동상속했다. 모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모로부터 나머지 B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이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C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지분 상속 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과 제156조의3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3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222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354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791 심판결정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0048 심판결정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181 (2023.05.19 회신),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6)
- 원 제목
- 소수지분 상속 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과 소득령§156의3③ 중첩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